영광군은 재생에너지 발전 수익의 지역 환원을 제도화하고, 향후 조례 제정과 실행 계획을 세워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에너지 기본소득 모델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장세일 영광군수는 "에너지가 단순한 산업을 넘어 군민의 권리가 되어야 한다"며 "영광이 대한민국 에너지 기본소득 선도 도시로 성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치훈 기자 / pressjeong@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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