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 계약 전 위험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내용을 포함한 전세사기 방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세입자가 계속 거주하며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도 전입신고 즉시 발생할 수 있도록 하고 , 공인중개사의 설명 의무와 책임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김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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