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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에서 자신의 차량 사고를 수습하던 60대가 또 다른 승용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1일 경남 김해서부경찰서는 차량 단독사고를 수습하던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한 A 씨(50)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10일 오후 7시30분경 김해시 흥동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단독사고 난 자신 차량 상태를 살피던 B 씨(60대)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자신의 차량을 몰다 인근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뒤 차량에서 하차해 사고를 수습하던 중 변을 당했다.
그는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이 사고로 B 씨의 배우자, A 씨도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현재 치료를 받고 있다.
A 씨는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 혐의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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