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경찰단, 중화권 외국인 대상 영업 행위 적발
유학생·영주권자 등 가이드 전용 할인 악용해 차액도 챙겨
제주자치경찰단. |
제주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영업해 온 무등록 여행업자들이 잇따라 적발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관광진흥법 위반 혐의로 중국 국적의 영주권자 A씨(40대)와 중국인 유학생 B씨(20대)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장기 임차한 렌터카로 대만 관광객 5명을 안내하며 무등록 여행업을 한 혐의로 적발됐다. 조사 결과 A씨는 가이드 전용 할인권을 정상가보다 30~40% 저렴하게 구매한 뒤 관광객들에게는 정상가로 판매해 차액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단속 초기 “관광객과는 친구 사이”라며 범행을 부인했으나 단속 영상 등 증거가 제시되자 월 3~4회씩 영업해 온 사실을 시인했다.
연수 체류 자격으로 입국한 유학생 B씨 역시 지인 소유 차량을 이용해 중국인 관광객 5명을 주요 관광지로 안내하다 적발됐다. B씨 또한 가이드 전용 창구에서 구매한 입장권과 관광객에게 받은 금액 사이의 차액을 편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무등록 여행업은 대개 친목 모임이나 지인 동행 등으로 위장하기 때문에 적발이 쉽지 않다. 그러나 무등록 업체를 이용하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 법적 보호나 보상을 받기 어려워 관광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관광진흥법에 따라 무등록 여행업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무등록 여행업은 제주 관광의 대외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행위”라면서 “관광 성수기를 앞두고 단속을 강화하고 필요하면 유관 기관과 합동 단속도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자치경찰단은 지난해 무등록 여행업 4건, 불법유상운송 44건, 미신고 숙박업 46건 등을 적발한 바 있다.
박미라 기자 mr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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