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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1 (수)

    SNS 라이브방송으로 '짝퉁' 28억원어치 판매한 일가족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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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 보관창고 급습해 현행범 체포…모조품 7천300여점 압수

    연합뉴스

    급습한 라이브방송 현장
    [충남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예산=연합뉴스) 강수환 기자 = SNS 라이브 방송을 통해 명품 '짝퉁'을 28억원어치를 판매한 일가족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상표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A(30대)씨와 남편 B(40대)씨, A씨 부모 등 일가족 4명을 조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약 1년간 심야시간에 틱톡과 유튜브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라이브 방송을 통해 루이뷔통, 디올 등 명품 위조 상품을 28억원 상당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1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탐문수사 끝에 지난달 충남 천안에 위치한 이들의 '짝퉁' 보관창고를 급습했고 라이브 방송 중이던 이들을 현행범 체포했다.

    창고에 보관돼 있던 정품 기준 약 200억원어치의 모조품 7천300여점도 압수했다.

    이들은 지인으로부터 위조 상품을 대량 납품받았고, 역할을 나눠 A씨는 라이브 방송에 나서며 판매를, B씨는 물품 배송을, 부모는 물품 판매 보조를 담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압수한 모조품
    [충남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배송지와 반품 주소지를 다르게 하거나 고객과의 소통은 SNS 채팅으로만 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이들이 벌어들인 수익금은 6억원 상당으로 생활비와 채무 변제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의 범죄 수익금을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하고 위조 상품을 납품받은 곳에 대한 수사도 이어갈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위조 상품은 단순한 상표권 침해를 넘어 정부의 조세 수입을 감소시키고 문제가 발생해도 무자료 거래라서 제품 환불이나 애프터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며 "거래 질서를 교란하며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중대 범죄인 위조 상품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창고에 보관돼 있던 모조품
    [충남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sw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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