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들이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법안소위원회 회의에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심의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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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인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이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대미투자특별법을 비롯한 비쟁점 민생법안 60여건을 여야 합의로 처리할 예정이다.
대미투자특별법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시행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한·미 업무협약(MOU)을 이행하기 위해 한·미 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공사엔 한·미 전략투자기금이 설치된다. 기금 재원은 공사 출연금과 위탁기관의 사전 동의를 얻은 위탁자산, 한·미 전략투자채권을 발행해 조성한 자금 등으로 마련된다.
앞서 대미투자특별법은 지난 9일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여야 합의로 통과했다.
민주당은 이날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요구서를 본회의에 보고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위원회’는 대장동 개발 특혜 사건·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 7개 사건의 검찰 수사·기소 과정을 대상으로 하는 국정조사 요구서를 전날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 공석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도 이날 본회의에서 선출된다. 민주당은 예결위원장에 자당의 진성준 의원을 추천했다.
박하얀 기자 whit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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