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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6 (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충북도 장학관, 식당 화장실 몰카 설치했다가 들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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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

    충북 청주상당경찰서 전경/청주상당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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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당 공용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몰래 설치했다가 붙잡힌 충북도교육청 장학관이 이전에도 같은 수법의 범행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의 한 식당 공용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50대 A씨가 당일 범행 이전에도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유사 범행을 저질렀다고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달 25일 부서 송별회가 열린 산남동의 한 식당 화장실에 라이터 크기의 소형 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화장실을 이용하던 식당 손님이 카메라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이 주변을 서성이던 A씨를 추궁하자 범행 일체를 인정했다고 한다.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을 조사하면서 확인한 카메라는 손님이 가져온 것을 포함해 모두 4대로 알려졌다. 카메라는 모두 라이터 크기의 직사각형 모양이었다.

    당시 그는 경찰 조사에서 “최근 업무 스트레스로 범행을 저질렀고 이전에도 비슷한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한 카메라에 대한 포렌식을 진행하고 있어 현재까지 촬영된 영상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가 동료 직원 등을 촬영할 목적으로 해당 식당을 회식 장소로 정한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조만간 충북교육청 공무원들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충북교육청은 A씨를 직위해제하고 징계 절차를 검토 중이다.

    [신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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