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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6 (월)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임명 6개월 만에 직권면직’ 김인호 전 산림청장, 경찰 ‘음주운전 혐의’ 불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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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신문

    김인호 전 산림청장이 지난해 12월 11일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26년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 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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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이 음주운전 혐의로 김인호 전 산림청장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김 전 청장을 지난 11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김 전 청장은 지난달 20일 오후 10시 50분쯤 성남시 분당구 신기사거리에서 면허 정지 수준의 음주 상태로 본인 소유의 승용차를 몰다가 신호를 위반해 정상 주행하던 SUV와 버스를 잇달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버스에 타고 있는 승객 등 15명이 피해를 입었으며, 5명이 전치 2~3주의 상해를 입고 경찰에 진단서를 제출했다.

    김 전 청장은 경찰 조사에서 “정자동에서 술을 마신 뒤 1㎞가량 운전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청장은 이번 음주운전 사고로 물의를 빚어 임명 6개월 만인 지난달 21일 직권면직 조처됐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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