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직후 술타기 의혹에 ‘김호중 방지법’ 추가 적용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사고후미조치)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이재룡이 10일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심경을 밝히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이재룡이 사고를 내기 직전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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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경찰서는 13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조사를 받던 이씨를 최근 음주측정 방해 혐의로 추가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술타기 등 수사기관의 음주 측정 방해를 처벌토록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지난해 6월 시행됐다. 앞서 가수 김호중씨의 음주운전 사고가 법 개정의 계기가 돼 일명 ‘김호중 방지법’으로도 불린다.
이씨는 지난 6일 서울 강남구 청담역 인근에서 음주 상태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조치 없이 현장에서 도주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다. 이씨는 사고를 일으킨 뒤에도 자택 인근 식당으로 이동해 지인들과 술을 더 마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자리에서 이씨가 사고 당시 음주량 측정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술을 더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를 시도한 것으로 봐 음주측정 방해 혐의를 추가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고 다음 날인 오전 2시쯤 지인 집에 있던 이씨를 검거했다.
앞서 지난 10일 강남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이씨는 “음주운전 혐의는 (사고) 당일 바로 인정했다”면서도 “가드레일을 받은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이씨를 조사하면서 술타기 의혹에 대해서도 물었지만, 이씨 측은 술타기 의혹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채명준 기자 MIJustic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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