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박민규 선임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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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전날 배당받은 조 대법원장 고발 사건을 이날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 인계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기록은 도착 전”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아이에이)는 법왜곡죄 시행 첫날인 전날 조 대법원장과 박영재 대법관(전 법원행정처장)을 처벌해달라며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각각 고발했다.
법왜곡죄(형법 123조의2)는 판사나 검사, 수사관 등이 남에게 이익을 주거나 해를 끼칠 목적으로 법을 왜곡해 적용하면 처벌하도록 한 규정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이 추진한 ‘사법개혁 3법’ 중 하나로 전날 공포돼 시행됐다.
경찰은 일단 고발인인 이 변호사의 주소지 관할에 해당하는 용인서부서로 사건을 배당했다. 이후 사안의 중대성과 공직자 범죄인 점을 고려해 서울청에 재배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한들 기자 hand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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