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10·29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주최한 참사 진상규명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다. 권도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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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 참사 당일 서울 용산구청의 재난·안전 책임자였던 과장급 간부가 서울시 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감독 업무에 투입됐었다고 밝혔다. 그는 택시를 타고 귀가하면서 참사를 인지하고도 왜 복귀하지 않냐는 질문에 “근무하지 않는 휴식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최원준 전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은 1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청문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특조위 조사 등을 종합하면, 최 전 과장은 이태원 참사가 벌어진 2022년 10월29일 오전 서울시 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총괄 업무를 맡았다. 이후 당일 오후 11시25분쯤 안전재난과 주무관 김모씨로부터 “이태원에 사고가 난 것 같다. 빨리 나가봐야 할 것 같다”는 연락을 받고 “용산구청으로 출근하겠다”고 말한 뒤 택시를 탔다.
그러나 곧 택시기사에게 “최초 탑승 지점으로 돌아가달라”고 한 뒤 다음날 오전 7시30분쯤까지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았다. 그는 이 같은 혐의(직무유기)로 2023년 기소됐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상철 특조위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최 전 과장에게 “(참사 당일) 23시25분 사고를 인지한 후, 택시 이동 중 소방차·구급차 이동을 인식했는데도 구청에 나오지 않고 집으로 돌아갔다. 지대본(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이후에도 아침 7시쯤 출근했다”며 “이유가 뭐냐” 물었다. 이에 최 전 과장은 “임용 시험 총괄을 마친 시간이 오후 2~3시쯤이었다”며 “그 이후 별도로 명령을 받아 근무하는 시간은 아니었고 이후는 휴식시간이었다”고 답했다.
이 특조위원이 용산구 안전재난과장이 서울시 공무원 시험 감독 업무를 맡은 이유를 묻자 그는 “전부터 그 업무를 몇 년간 맡아왔었고, 사전에 경험이 있는 과장급으로 총괄하는 것은 해마다 해 왔다”고 했다. 원하면 맡지 않았을 수도 있었지 않냐는 질문에는 “법률상 없는 (조치·근무 등을) 내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당일 최 전 과장의 감독업무 인사명령을 낸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근무명령을 내린 것도 몰랐다”고 답했다. 위은진 특조위원은 박 구청장에 “안전·재난에 관해서는 최 전 과장이 주무부서 총괄인데, 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총괄을 시킨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그러자 박 구청장은 “근무명령을 내린 것도 모른다”고 했다. 위 특조위원이 “본인이 결재했지 않냐”고 재차 묻자 그는 “행정지원과에서 보고한 기억도 없다”고 답했다.
김태욱 기자 woo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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