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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5 (일)

    ‘미신고 숙박업’ 알면서도 오피스텔 임대 내줬다면... 대법 “감면 취득세 추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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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인이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오피스텔을 임대해 줬다면, 임대 사업자에게 감면된 취득세를 다시 부과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조선일보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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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임대 사업자 A씨가 부산 수영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A씨는 2019년 부산 수영구 한 오피스텔을 매입하면서 옛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옛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는 60㎡ 이하 공동주택 혹은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을 경우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한다. 이후 A씨는 2020년 6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오피스텔을 두 차례 임대했고, 임차인들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은 채 숙박업을 운영했다.

    이와 관련해 임차인이 형사 처분을 받는 일이 벌어지자, 구청은 A씨가 임대 외 용도로 오피스텔을 사용했다며 감면됐던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 등 총 1884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4년 이내에 임대 외 용도로 사용할 경우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는 옛 특례법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에 A씨는 “임차인이 주거 외 용도로 사용한 것이지, 자신이 미신고 숙박업을 한 건 아니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며 구청이 부과한 취득세를 취소했음. 그러나 항소심은 A씨에게 취득세를 부과해야 한다며 판단을 뒤집었다. 항소심은 A씨가 임차인의 미신고 숙박업 운영 사실을 알고 있었던 만큼, 오피스텔을 사실상 임대 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봤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취득세 감면 조항은 실제 주거용으로 임대된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임차인이 주거 목적으로 쓰지 않을 것을 임대인이 알았다면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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