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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6 (월)

    이슈 검찰과 법무부

    특사경 48%가 경력 1년 미만인데… 여당 “檢 지휘 없이 알아서 수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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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이 특별사법경찰관 지휘하는

    공소청법에 민주 강경파 반발

    법조계는 “경험 부족, 통제 필요”

    조선일보

    지난 2022년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관이 배달전문 음식점을 단속하고 있다 /인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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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입법 예고한 공소청법에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을 검사가 지휘하도록 한 조항이 포함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강경파는 “검찰의 우회적 수사권 확보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며 “특사경이 독자적으로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특사경은 수사 경험이 부족해 검찰의 통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작년 5월 외국산 삼겹살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와 B씨는 지난달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과 징역 1년이 확정됐다. 이들은 2022년 1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대구에서 4억6000만원 상당의 외국산 삼겹살 2만5611㎏를 국내산으로 속여 팔다가 적발됐다.

    이 사건 수사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 특사경이 시작했다. 농관원은 당초 A씨를 주범으로, B씨는 A씨 업체의 단순 종업원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사건을 검토한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B씨의 계좌추적 등을 통해 그가 단순 종업원이 아닌 정황을 포착해, 특사경에 추가 수사를 지휘했다. 이후 특사경은 B씨가 A씨 매출의 약 20%를 가져가는 동업자, 즉 공범임을 밝혀냈다. 검찰의 수사지휘권 행사로 놓칠 뻔한 공범을 잡아낸 것이다.

    인천지검도 외제 대포차량 밀수출 사건에서 최초 인천세관 특사경이 송치한 피의자 1명 외에, 범행에 가담한 4명을 추가로 밝혀내 2021년 기소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특사경이 증거에 해당하지 않는 차량까지 압수한 사실을 확인하고, 즉시 압수물을 돌려주도록 지휘하기도 했다. 이 사건 피고인들은 지난해 2월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특사경은 세무·환경·노동 등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의 당국에 소속된 사법경찰로 지난해 기준 2만1263명에 이른다. 그러나 대검찰청이 지난해 발간한 특사경 관련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특사경의 장기근속 인원 비율(전문화율)은 35.3%에 불과했다. 전체 인원의 48%가량이 경력 1년 미만이었다.

    또 같은 해 특사경이 검찰에 송치한 사건은 총 7만2835건이었지만, 기소로 이어진 사건은 3만2765건(45%)에 그쳤다. 송치한 사건 중 기소된 사건이 절반에도 못 미친 것이다. 이에 대해 한 법조계 인사는 “특사경은 대부분 경력이 짧고, 형사 절차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검찰 지휘권이 사라지면 상당한 수사 공백이 생길 것”이라고 했다.

    [김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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