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후 첫 강제수사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지난 2월 24일 국회에서 열린 2월 임시국회 8차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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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영장에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적시됐다.
김지미 특검보는 이날 경기 과천 특검 사무실 브리핑에서 “대통령실 관저 이전과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윤한홍의 자택 등 복수 장소에 대해 오늘 이른 아침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착수했다”고 했다.
이어 “피의자 측에서 변호인 참여 하에 진행하기를 원해 절차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절차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특검은 윤 의원의 서울 강남구 자택에 더해 국회 의원실, 지역구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그러나 윤 의원 측 요청으로 잠시 중단됐고, 특검은 윤 의원 측 변호인과 협의를 통해 국회 의원실부터 압수수색을 재개할 예정이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은 2022년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당시 대통령 관저를 서울 용산구 한남동으로 옮기는 과정에 윤 의원이 관여한 정황을 파악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해 12월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김건희 여사가 소위 ‘윤핵관’으로 불리는 윤 의원을 통해 국가 계약 사안에 부당하게 개입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 의혹과 관련해 윤 의원의 구체적 개입 혐의를 수사 기한 내에 밝히지 못해 김 여사나 윤 의원을 기소하지는 않았다.
이후 김건희 특검팀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넘겨 추가 수사를 의뢰했고, 국수본을 거쳐 종합특검팀으로 사건이 이첩됐다. 윤 의원은 “시공업체 선정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의혹을 부인하는 입장이다.
종합특검팀은 김건희 특검팀이 규명하지 못한 부분을 이번 수사를 통해 추가로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특검은 이날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뒤 윤 의원을 직접 불러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할 전망이다.
[정동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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