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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7 (화)

    2차 종합특검, ‘관저 이전 의혹’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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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범 후 첫 강제수사

    ‘3대 특검(내란·김건희·해병)’의 남은 사건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16일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 출범 이후 강제 수사에 착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선일보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지난 2월 24일 국회에서 열린 2월 임시국회 8차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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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수수색 영장에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적시됐다.

    김지미 특검보는 이날 경기 과천 특검 사무실 브리핑에서 “대통령실 관저 이전과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윤한홍의 자택 등 복수 장소에 대해 오늘 이른 아침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착수했다”고 했다.

    이어 “피의자 측에서 변호인 참여 하에 진행하기를 원해 절차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절차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특검은 윤 의원의 서울 강남구 자택에 더해 국회 의원실, 지역구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그러나 윤 의원 측 요청으로 잠시 중단됐고, 특검은 윤 의원 측 변호인과 협의를 통해 국회 의원실부터 압수수색을 재개할 예정이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은 2022년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당시 대통령 관저를 서울 용산구 한남동으로 옮기는 과정에 윤 의원이 관여한 정황을 파악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해 12월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김건희 여사가 소위 ‘윤핵관’으로 불리는 윤 의원을 통해 국가 계약 사안에 부당하게 개입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 의혹과 관련해 윤 의원의 구체적 개입 혐의를 수사 기한 내에 밝히지 못해 김 여사나 윤 의원을 기소하지는 않았다.

    이후 김건희 특검팀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넘겨 추가 수사를 의뢰했고, 국수본을 거쳐 종합특검팀으로 사건이 이첩됐다. 윤 의원은 “시공업체 선정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의혹을 부인하는 입장이다.

    종합특검팀은 김건희 특검팀이 규명하지 못한 부분을 이번 수사를 통해 추가로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특검은 이날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뒤 윤 의원을 직접 불러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할 전망이다.

    [정동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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