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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7 (화)

    괴산군,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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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승영 기자]

    충청일보

    충북 괴산군청 전경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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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 괴산군이 2026년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정기분 2392건, 6869만20원을 부과했다.

    군은 16일 경유차 등 환경오염의 직접 원인자에게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고, 오는 31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연 2회(3월·9월) 정기적으로 부과된다.
    납부는 고지서를 지참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이체, 은행 현금입출금기,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 위택스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부담금은 후납제 방식으로 운영돼 차량 말소나 소유권 이전, 폐차 이후에도 사용 기간에 따라 1~2회 더 부과될 수 있다.

    또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중증장애인이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 목적으로 등록한 자동차 1대는 부담금 감면 대상에 포함된다.

    김주석 환경과장은 "납부기한이 지나면 미납분에 대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는 만큼 기한 내 납부해 달라"고 말했다./괴산=곽승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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