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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산림청은 산불 원인의 64%가 사람의 부주의인 만큼, 지방산림청의 모든 역량을 평일과 주말을 가리지 않고 대전, 세종과 충청남·북도 현장에 투입하여 산불 원인을 단속한다. 특히 오후 2시부터 해가 질 때까지 집중단속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산림 인접지 영농부산물·쓰레기 소각, △산림 내 취사.흡연, △화기물 소지 입산,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 등 산불을 유발하는 행위이다. 산림 인접 지역(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화목보일러 운영 실태도 함께 점검한다.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중대한 위법 사항은 특별사법경찰에 인계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단속과 함께 마을회관 방문, 캠페인 등 홍보 활동을 강화해 국민 참여를 이끌어 낼 계획이다.
정연국 청장은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단속을 실시하는 만큼 국민들의 많은 협조가 필요하다"며 "화목보일러 사용 후 재가 꺼졌는지 철저히 확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공주=이효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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