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16 (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전자발찌 차고 ‘스토킹 살인’ 남양주 40대男 영장 신청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동아일보

    경찰청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경찰이 사실혼 관계였던 2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40대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남양주북부경찰서는 병원에 입원 중인 살인 사건 피의자인 A 씨 상태가 호전됨에 따라 검찰과 협의해 긴급체포 시한 내에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이달 14일 오전 남양주시 오남읍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착용한 채 사실혼 관계인 20대 여성을 살해했다. A 씨는 사건 발생 후 차량에서 다량의 약물을 복용한 채 발견됐다.

    경찰은 병원으로 옮겨진 A 씨가 건강을 회복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 같다는 의료진 소견에 따라 체포 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 하지만 A 씨 상태가 예상보다 빨리 호전되면서 이날 바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17일 오전 10시 30분에 진행될 예정이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