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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7 (화)

    [속보]함양 대형 산불 범인은 ‘울산 봉대산 불다람쥐’···15년 만에 나타난 연쇄 방화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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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신문

    경남 함양 산불. 경향신문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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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첫 대형 산불로 기록된 경남 함양 산불의 방화 혐의를 받는 60대가 구속됐다. 용의자는 과거 17년간 울산 전역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일명 ‘봉대산 불다람쥐’ 김모씨(67)인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경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달 21일 발생한 함양 마천면 산불을 낸 혐의(산림보호법 위반 등)로 김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1일 오후 9시 15분쯤 발생한 함양 산불은 초속 20m의 강풍을 타고 사흘동안 축구장 327개 면적에 달하는 234㏊의 산림을 잿더미로 만들었다. 이 불로 비닐하우스 1동과 농막 1동이 전소됐으며, 인근 80여 명의 주민이 긴급 대피하는 등 국가소방동원령과 산불 대응 2단계가 발령될 만큼 긴박한 상황이 이어졌다.

    경향신문

    2011년 3월 28일 울산 봉대산에서 산불 방화범 용의자가 방화 장면을 재연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은 입건 전 조사 단계부터 함양이 고향인 김씨를 유력 용의 선상에 올리고 동선을 추적해왔다. 특히 함양 지역에서 최근 소규모 산불이 빈번하게 발생했던 점에 주목한 경찰은 김 씨가 과거 96차례에 걸쳐 연쇄 방화를 저지른 전력이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수사력을 집중했다.

    김 씨는 당초 범행을 완강히 부인했으나, 경찰의 추궁 끝에 자백했다. 김씨는 “불만 보면 희열을 느끼고 불을 지르고 싶은 충동이 생긴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는 1994년부터 2011년까지 17년 동안 울산 동구 봉대산 일대 반경 3㎞ 이내에서만 총 96건의 불을 지른 희대의 방화범이다.

    당시 경찰은 수사전담팀을 꾸리고 3억원의 현상금까지 걸었으나, 김씨는 교묘하게 수사망을 빠져나가며 범행을 지속해 ‘봉대산 불다람쥐’라는 별명을 얻었다.

    김씨는 2011년 검거 당시 공소시효 만료 이후인 37건(2005년 12월~2011년 3월)의 방화 사건만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2021년 3월 23일 만기 출소한 뒤 고향인 함양으로 돌아왔다.

    김씨는 과거 울산 방화 사건 당시에 울산 동구청으로부터 4억 2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해 배상액이 확정된 바 있다.

    김씨는 지난 1월 29일 전북 남원시 산내면 백일리, 2월 7일 함양군 마천면 가흥리 등 2건의 방화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여타 화재 사건과의 연관성도 배제하지 않고 수사 중이다.

    함양 산불 당시 소방당국은 한 달 사이 산불이 4건이 발생한 점, 도로에서 130m가량 떨어진 야산에서 발생한 점 등을 수상하게 여겨 방화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수사해왔다.


    ☞ [오래 전 '이날']'역대급 산불빌런' 봉대산 불다람쥐를 아시나요
    https://www.khan.co.kr/article/202103260000001


    김정훈 기자 jh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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