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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8 (수)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단독] “내사 사건도 법왜곡죄 대상”…경찰 수사 위축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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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수사 중인 형사사건’ 구성 요건 관련 해석

    입건 전 ‘내사’도 법왜곡죄 적용 가능…해석 제시

    “일선 경찰관 첩보 활동 위축시킬 우려 있어”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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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이 정식 수사 착수 전 범죄 혐의 유무를 조사하는 입건 전 조사(내사) 단계도 상황에 따라 법왜곡죄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부적으로 제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16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이달 12일 전국 시도경찰청에 배포한 ‘법왜곡죄 판단 기준’ 관련 자료에서 내사 단계 역시 경우에 따라 법왜곡죄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법왜곡죄 구성 요건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형사사건’의 범위를 넓게 해석한 것이다.

    법왜곡죄는 형법 제123조의2에 규정돼 있다. 형사사건 재판에 관여하는 법관이나 공소를 제기·유지하는 검사, 범죄 수사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타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사건 처리 과정에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과 10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조항이다.

    경찰 내부에서는 특히 ‘수사 중인 형사사건’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지가 쟁점이 됐다. 일반적으로 내사와 수사는 ‘형식설’과 ‘실질설’로 구분된다. 형식설은 피의자의 인적 사항과 범죄사실 등이 기재된 범죄인지보고서를 작성하고 형사 입건 절차가 이뤄져야 정식 수사가 시작된 것으로 본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경찰은 입건 여부와 관계없이 범죄 혐의를 인지하고 수사 행위를 시작한 시점부터 수사가 개시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실질설’에 가깝게 해석했다.

    경찰은 자료에서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를 인지한 뒤 피의자나 관련자를 소환해 조사하는 등 수사에 해당하는 행위를 개시했다면 내사 단계라도 ‘수사 중인 형사사건’으로 볼 수 있다고 봤다. 또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뒤 보완수사 요구를 받았거나 불송치 결정 이후 이의신청으로 다시 송치된 경우도 모두 ‘수사 중인 형사사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일선 경찰관들은 실질적으로 내사행위를 법왜곡죄로 처벌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하면서도 경찰의 수사 행위가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한 서울 지역 일선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은 “내사 사실을 당사자가 직접 인지하고 이를 법왜곡죄로 고발할 가능성은 높진 않지만, 일선 경찰관들의 첩보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진정·탄원내사가 아닌 다른 형태의 내사를 진행할 때 지금보다 훨씬 조심스러워 질 것이며, 내사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면 곤란해질 수 있기 때문에 활동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경찰은 지역경찰이나 경비, 수사지원부서 등 직접 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관이 아니더라도 수사와 관련한 행위를 했다면 법왜곡죄 적용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도 판단했다. 수사지원부서에서 증거를 수집하거나 지역경찰이 현행범을 체포하는 행위들도 모두 수사와 관련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고소인이 주장하는 죄명을 폭넓게 검토하거나, ‘합리적 범위 내 재량적 판단’은 수사보고서 등 명확히 근거가 확인될 때에만 인정이 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경찰은 해당 자료가 법왜곡죄에 대한 수사 지침이나 가이드라인 성격은 아니라고 밝혔다.

    이유진 기자 real@sedaily.com채민석 기자 vegem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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