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류 전 총경이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습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 사건을 제외한 소송에서 2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잘못이 없다고 봐 심리없이 기각하는 겁니다.
2022년 울산중부경찰서장이던 류 전 총경은 당시 총경 54명이 참석한 서장회의를 주도했다가 정직 3개월 징계를 받았습니다.
[김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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