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서울시의회 세월호 기억공간 앞에서 열린 ‘4·16세월호참사 12주기 기억과 약속의 달 선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정지윤 선임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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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12주기를 한 달 앞두고 유가족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기억식 참석과 참사 관련 기록 공개 등을 촉구했다.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는 1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세월호 기억공간 앞에서 ‘4·16 세월호 참사 12주기 기억과 약속의 달 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다음 달 16일 열리는 세월호 참사 12주기 기억식에 이 대통령이 참석해 안전 사회를 위한 국가 책임을 선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종기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12년 전 성남시장 시절 시청 앞마당에 노란 깃발을 게양하며 ‘세월호의 진실을 밝히는 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라고 말씀하시던 모습을 기억한다”며 “세월호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고 이 나라가 정말 달라졌다는 것을 온 국민이 함께 느낄 수 있도록 기억식에 참석해 달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2022년 활동을 마치며 여러 권고를 했지만 모니터링 결과 지난해까지도 이행된 것이 거의 없고, 제대로 처벌받은 사람도 없다”며 “사참위의 첫 번째 권고가 참사에 대한 국가 책임을 인정하고 권고 이행을 선언하는 것인 만큼, 대통령이 이를 지키겠다고 약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16일 서울 시의회 세월호 기억공간 앞에서 열린 ‘4·16세월호참사 12주기 기억과 약속의 달 선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정지윤 선임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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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족들은 이른바 ‘세월호 7시간 문서’로 불리는 대통령 기록물도 전면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2017년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참사 당일 청와대에서 생산된 문서 목록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해 최대 30년간 비공개하도록 했다. 이 기록물에는 대통령비서실과 경호실, 국가안보실 등이 작성·접수한 구조 대응 관련 문서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가족들은 이 문서가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적과 대응을 확인할 수 있는 핵심 기록이라며 공개를 요구해왔다. 대법원은 지난해 1월 대통령기록물이라는 이유로 비공개를 유지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이 법적 요건을 충족했는지 다시 심리하라고 판단했다. 파기환송심은 아직 진행 중이다.
유가족들은 재난 예방과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생명안전기본법’ 제정도 요구했다. 생명안전기본법은 모든 국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권리를 ‘안전권’으로 명시해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재난·사고 피해자와 안전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 지난해 박주민(더불어민주당), 한창민(사회민주당),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 등이 공동발의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유가족들은 이날 회견에서 오는 4월을 ‘기억과 약속의 달’로 선포했다. 세월호 참사 12주기 기억식은 다음달 16일 오후 3시 경기 안산 화랑유원지에서 열린다.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앞 기억공간에서도 같은 날 오후 4시16분 시민기억식이 열릴 예정이다.
백민정 기자 mj100@kyunghyang.com, 박채연 기자 applau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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