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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9 (목)

    李 “과도한 선명성 경쟁으로 檢개혁 반격명분 줘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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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개혁 수정안은 정부안 아닌 당정협의안

    선명성 드러내기 위한 검찰개혁안 수정 안돼”

    “檢총장 명칭변경 납득 어려워”…與강경파에 선그어

    동아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상생을 실천하는 기업인과의 대화에서 참석자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6.03.10.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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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검찰개혁 정부안에 반발하는 여당 내 강경파를 겨냥해 “본질과 괴리된 과도한 선명성 경쟁과 긴요하지 않은 조치 때문에 해체돼야 할 기득 세력이 반격의 명분과 재결집 기회를 가지게 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또 검찰개혁을 둘러싼 일각의 우려에는 “기우”라며 “수사기소 분리, 검찰의 수사배제라는 이 정부의 명확한 국정과제인 검찰개혁은 추호의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검찰개혁의 핵심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검사의 수사권을 배제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올렸다. 이어 “개혁은 실질적 성과가 중요하다”며 “수사기소 분리와 검찰의 수사배제는 국정과제로 이미 확정된 것이고 돌이킬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소청 책임자 명칭을 헌법이 규정한 ‘검찰총장’으로 할 것인지 공소청장으로 할 것인지, 검사 전원을 면직한 후 선별 재임용할 것인지는 수사 기소 분리(검사의 수사 배제)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강경파들이 주장하는 ‘공소청장 명칭 사용’ ‘검사 재임용 심사’ 등을 ‘과도한 선명성 경쟁’이라고 지적한 것이다.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은 정부의 검찰총장 명칭 유지 방침에 대해 반대하며 ‘공소청장’으로 바꿔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대통령은 이에 “위헌논란 소지를 남겨 반격할 기회와 명분을 허용할만큼 검찰총장 명칭을 공소청장으로 굳이 바꾸어야할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 검찰청이 폐지되면 검사의 소속이 자동으로 공소청으로 전환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고 기존 검사들을 일괄 면직한 뒤 ‘재임용 심사’를 거쳐 공소청 검사를 뽑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재임용 기준도 불명확한 마당에 사조직화 주장 등으로 반격할 여지를 만들어 주면서까지 검사전원해임 선별재임용이라는 부담을 떠안을 이유도 분명치 않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삶과 국가 백년대계인 국정시스템을 대대적으로 재구성함에 있어 일호의 빈틈도 있어서는 안 된다”며 “객관성과 평정심을 잃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을 넘어 세월이 지나고 세력관계가 변할지라도 언제나 통용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며 악용되기 어려운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판단 기준이 ‘국민의 눈높이’라는 설명이다. 이 대통령은 검찰의 보완수사와 관련해 “수사 종결 후 송치된 사건의 보완수사 문제는 추후 검사의 수사지휘를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시에 심층 논의하기로 돼 있다”며 “보완수사 허용 여부 역시 남용가능성 등을 고려해 충분히 논의하길 바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과잉 때문에 결정적인 개혁 기회를 놓치고 결국 기득권의 귀환을 허용한 역사적 경험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며 “정부안이 입법예고됐지만 당과 정부가 당정협의를 통해 수정안을 만들었고, 이를 여당 당론으로 채택된 바 이 수정안은 정부안이 아니라 당정협의안”이라고 했다. 그는 “이 당정협의안 역시 만고불변의 확정안이 아니라 필요하면 입법과정에서 또 논의하고 수정하면 된다”면서도 “재수정은 수사기소 분리, 검찰의 수사배제라는 대원칙을 관철하는데 도움되는 것이어야지, 만의 하나라도 누군가의 선명성을 드러내거나 검찰개혁의 본질과 무관한 다른 목적에 의한 것이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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