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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8 (수)

    대법, 법왜곡죄에 형사재판 보호 TF 구성...재판소원은 후속조치 연구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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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모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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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행정처가 최근 시행된 법왜곡죄(개정 형법)와 관련해 법관들이 위축되지 않도록 ‘형사재판 보호 지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재판소원(개정 헌법재판소법)과 관련해서는 ‘재판소원 후속조치 연구반’을 가동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체계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법원행정처장 직무를 대리하는 기우종 행정처 차장은 16일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최근 개정된 법률 시행과 관련해 법원행정처가 추진할 방안과 대책을 설명했다.

    우선 기 차장은 법왜곡죄와 관련해 형사재판 보호 지원 TF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기 차장은 “법왜곡죄 처벌규정 신설에 따라 법관들이 위축되지 않고 적극적으로 재판에 임할 수 있는 분위기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됐다”며 “법원행정처는 법왜곡죄가 법관들의 자긍심을 지키는 데 걸림돌이 되지 않고, 재판작용이 위축되지 않도록 할 정책적 조치들을 세심히 모색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TF를 통해 제도 정비, 예산 확보 등을 논의하겠다고 했다.

    재판소원 제도와 관련해선 재판소원 후속조치 연구반이 구성될 방침이다. 기 차장은 “재판소원의 도입은 사법제도의 큰 틀을 변경하는 것임에도 충분한 준비 과정 없이 헌법재판소법이 시행됐다”며 “아직 법리적으로 불분명한 부분이 많아 제도가 안정될 때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이에 기 차장은 연구반을 구성해 향후 문제 될 수 있는 여러 쟁점에 대한 검토와 연구를 지원하고, 필요한 부분에선 관계 기관들과 협의체를 구성해 합리적 제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으로 인해 사법 자원이 사실심이 아닌 대법원에 집중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대책을 내놨다. 기 차장은 “사실심에서의 신속 충실 공정한 재판 구현을 보강하기 위해서는 법관 증원이 반드시 필요하게 됐다”며 “법관 증원, 재판연구원 증원, 시니어판사 제도 도입 및 사법보좌관의 업무 범위 확대 등 사실심의 재판 역량을 유지 보강할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기 차장은 ‘사법 3법’ 시행과 관련해 “법률안 논의 과정에서 많은 우려를 전하였음에도 이제 시행에 이르게 되니 혼란스러움이 있을 것”이라며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사법부가 나아갈 길은 주권자인 국민과 헌법에 충실하도록 우리의 본분을 다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묵묵히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전국의 사법부 구성원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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