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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8 (수)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檢, 사기 사건 무마 대가로 1억원 넘게 챙긴 현직 경찰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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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 사건을 수사하며 피의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불기소 의견까지 낸 현직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경찰관은 그 대가로 1억원이 넘는 뇌물을 챙겼다.

    조선일보

    일러스트=조선디자인랩 정다운·chatG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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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북부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 한지혁)는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현직 경찰관 A(57) 경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사기 사건 피의자 신분으로 A 경감에게 뇌물을 건넨 B(86)씨도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

    A 경감은 지난 2018년 1월 ‘법원 경매 투자 사기’ 사건으로 고소된 B씨 사건을 맡아 수사하던 중 같은 해 4월부터 2021년 5월까지 B씨로부터 수백 차례에 걸쳐 1억4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 이후 A 경감은 B씨의 요청을 받아 합의 기간을 주고 피해자의 고소 취소를 유도한 뒤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B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명목은 법원 경매 투자 수익금이었지만, 실제 경매는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500만원을 투자하면 일주일 만에 700만원을 돌려받는, 연 환산 수익률이 1300%가 넘는 비정상적인 형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A씨가 지난해 7월 지인에게 형사사건 고소장과 같은 법률 문서를 변호사 자격 없이 작성해 주고 돈을 받은 사실도 추가로 확인했다. 또 A씨의 뇌물 수수액 4500만원도 추가로 밝혀냈다. 검찰은 “앞으로도 공직자의 금품 수수 등 부정부패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양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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