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종 대기배출사업장 가동률 조정
도로청소 강화·배출 감축 실시
미세먼지 '나쁨'을 기록한 16일 오전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이 뿌옇게 보이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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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16일 서울과 인천의 초미세먼지 일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했고, 이튿날에도 같은 수준을 웃돌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17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농도 상황은 대기오염물질이 국외에서 유입되고, 대기정체로 인해 미세먼지가 축적돼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공공 부문은 행정·공공기관 공용차량과 소속 임직원 차량을 대상으로 홀짝제에 기반한 ‘공공 2부제’를 의무 시행한다. 친환경차와 임산부·장애인·영유아 동승 차량, 경찰·소방·군용 등 특수목적 차량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장과 공사장도 엄격히 관리된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45개소는 17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시간을 단축·조정하고, 터파기 공사 중인 건설현장 552개소는 공사시간 단축과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제한에 들어간다. 자원회수시설과 열병합발전소 등 의무사업장 21곳은 배출량을 최소 15% 이상 줄여야 한다. 서울대학교와 중앙보훈병원 등 24개 자율협약 사업장도 기존 협약에 따라 감축을 이행한다.
아울러 도로 미세먼지 제거가 강화된다. 취약지역 인근 도로와 일 교통량 2만 5000대 이상 중점관리구간은 하루 4회 이상 청소하고, 일반도로는 평시 1회에서 2회 이상으로 확대 운영한다.
이외에도 17일 오전에는 25개 자치구 부구청장이 참여하는 이행상황 점검회의가 열린다. 시·자치구 합동 94개반이 현장에 투입되며 배출사업장 점검 26개반(52명), 공사장 점검 68개반(136명)이 집중 단속에 나선다.
비상저감조치 시행 중에는 시·자치구 주관 야외행사와 체육시설 운영이 원칙적으로 중단된다. 덕수궁 왕궁수문장의 교대의식과 숭례문 파수의식을 비롯한 야외행사도 비상저감조치 해제 때까지 열리지 않는다.
권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고농도 미세먼지 상황에서 시민 건강 보호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불필요한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외출 시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며 “자가용 이용을 줄이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 생활 속 미세먼지 저감 실천에도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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