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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7 (화)

    [단독]‘윤 정부 경찰국 반대’ 류삼영 전 총경, 정직 취소소송 패소에 “재판소원 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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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신문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에 반대하며 전국경찰서장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전 총경이 2024년 4월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정직처분 취소 1심 선고 공판에서 정직 3개월 유지 판결을 받은 뒤 취재진에 입장을 밝히고 있다. 문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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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정부의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전 총경이 정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종 패소하자 재판소원을 내기로 했다.

    류 전 총경은 16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잘못된 제도를 시행해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고, 윤석열의 독재 정권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경찰을 악용하겠다는 것을 막기 위해 경찰서장 회의를 열었는데, 이를 중단하라는 명령을 받았다”며 “공무원의 복종의무와 경찰국도 없어졌는데 징계만 남은 것은 잘못됐다”고 말했다. 이어 “단지 상사의 명령이 합법적이었느냐만 법원에서 따졌는데, 헌법재판소에 양심의 자유나 여러 기본권이 침해된다는 주장을 검토해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류 전 총경이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류 전 총경 측은 지금까지의 법원 판결 내용 등을 검토한 뒤 확정판결일 30일 이내인 재판소원 청구기간 안에 재판소원을 접수할 예정이다.

    류 전 총경은 울산중부경찰서장으로 근무하던 2022년 7월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총경 54명이 참석한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다가 경찰청으로부터 같은 해 12월 정직 3개월 징계를 받았다.

    류 전 총경은 2023년 1월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고 1, 2심 모두 “복종 의무 위반과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이라는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된다”며 류 전 총경의 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권한이 커진 경찰을 견제하기 위해 2022년 8월 행안부 내에 경찰국을 신설했다. 경찰국은 경찰 정책 추진과 총경 이상 고위직 인사 권한 등을 가져 행안부의 경찰 장악이라는 반발을 샀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뒤 행안부는 지난해 경찰의 독립성을 이유로 경찰국을 폐지했다.


    ☞ 윤석열 정부서 ‘경찰국 반대 회의 주도’ 류삼영 전 총경, 정직 취소소송 패소 확정
    https://www.khan.co.kr/article/202603161521011


    임현경 기자 hyl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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