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이벤트를 통해 당첨자들에게 현금 2000원~5만원을 지급하려 했으나 시스템 오류로 단위가 ‘원’이 아닌 ‘BTC’가 입력돼 1인당 2000억원이 넘는 총액 약 64조 원의 수량이 오지급 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빗썸 측은 전체 오지급 물량의 99.7%에 달하는 61만 8212개 BTC를 회수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7일 서울 강남구 빗썸라운지 삼성점 모습. 2026.02.07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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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 등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 혐의로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 영업 일부 정지 6개월 등 중징계와 함께 과태료 368억 원을 부과했다. 또 임원(대표이사)과 책임자에 대해서는 법 위반 수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대표이사 문책 경고, 보고 책임자 정직 6개월 등 신분 제재를 결정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16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빗썸에 영업 일부 정지와 함께 대표이사 문책 경고, 보고책임자 정직 6개월 등의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영업 일부 정지 기간은 3월 27일부터 9월 26일까지다. 이번 과태료 처분은 2024~2025년 5대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에 대한 FIU 현장검사에서 적발된 위반 건에 따른 조치다.
FIU는 지난해 3∼4월 자금세탁방지 현장검사에서 빗썸이 특금법상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 고객 확인 의무 및 거래제한 의무, 자료 보존 의무 등 665만 건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빗썸은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해외 가상자산사업자 18개 사와 총 4만5772건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를 지원해 미신고 사업자와의 거래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 금융당국이 여러 차례 거래 중단을 요청했음에도 장기간 거래를 차단하지 못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빗썸에 대한 FIU 검사 결과 고객 확인 의무와 거래제한 의무 위반이 약 659만 건 확인됐다. 신원 확인이 불가능한 신분증을 이용해 고객 확인을 완료 처리하거나 주소 정보가 부정확한 고객을 정상 계정으로 등록하는 등의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고객 확인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이용자에게 거래를 허용한 사례도 있었다. 또 고객 확인 과정에서 확보한 실명 확인 증표 사본을 보관하지 않는 등 자료 보존 의무 위반 사례도 약 1만6000건 확인됐다.
FIU의 영업 일부 정지 결정과 관련, 빗썸은 영업 일부 정지 기간에도 기존 고객의 거래는 제한 없이 가능하다. 신규 고객의 경우에도 가상자산 매매나 원화 입출금은 가능하다. 하지만 외부 지갑으로의 가상자산 이전(입출고)만 한시적으로 제한된다.
FIU는 향후 남아 있는 현장검사 후속 조치를 차례대로 진행하고 특금법 위반에 따른 자금세탁 위험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FIU는 “가상자산 시장 규모가 빠르게 성장했음에도 자금세탁 방지의 첫 단계인 고객 확인 의무와 미신고 사업자 거래 금지 의무가 제대로 준수되지 않았다”며 “법 준수는 비용이 아니라 시장 신뢰 확보를 위한 투자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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