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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6 (월)

    감사원 “한강버스 운항속도 미달 알고도 사업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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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사업 감사결과 공개

    총사업비 산정도 법 위반 지적

    市 “시민 혼란 막기 위해 추진”

    서울시가 당초 시민 출퇴근 편의를 위해 출범시킨 ‘한강버스’ 선박 속도가 목표치에 미치지 못해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점을 알고도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총사업비 산정 과정에선 시가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감사원에 따르면 시는 2023년 12월 운영사업자의 모형선 실험 결과 보고 및 2024년 4월 관련 회의를 통해 선박의 예상 속도가 14.5∼15.6노트(약 26.8∼28.9㎞/h)에 그치는 점을 인지하고도 대외에는 운항속도가 17노트(31.5㎞/h)라고 발표했다. 그러고선 이를 기준으로 운항 계획과 시간표를 수립했다.

    세계일보

    16일 한강버스가 서울 여의도 한강버스 선착장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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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은 “선박 12척은 시가 선박속도 17노트 기준으로 발표한 운항 소요시간(급행 노선 54분, 일반 노선 75분)을 충족하기 어려워 새로운 수상 대중교통 활성화를 통해 시민의 출퇴근 편의성을 향상한다는 사업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 밖에도 서울시 미래한강본부가 시 재정 투입분(선착장 하부시설 조성비)만을 총사업비로 산정한 것은 지방재정법 위반이라는 것이 감사원 판단이다. 시는 경제성 분석을 위한 편익을 산정할 때는 비용에 포함하지 않았던 선착장 상부시설, 선박운영 관련 편익을 모두 포함한 서울시립대 경제성 분석결과를 그대로 수용했다.

    감사원은 “총사업비 산정 오류로 인해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 전문기관에 의한 타당성 조사 등이 누락됐다”며 “이에 따라 실시된 자체 투자심사 및 자체 타당성 용역 등의 행정행위는 실시 시기와 관계없이 적법한 절차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했다.

    시는 감사 결과를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 관계자는 “지적된 행정 보완 사항을 신속하고 충실히 이행하겠다”며 “모든 과정을 법령과 기준에 따라 집행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시민 신뢰에 부응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감사 과정에선 시민의 긍정적 호응을 유도하기 위해 선박 속도를 실제보다 빠르게 발표한 것은 인정했다. 속도 저하가 예상되는데도 수정 발표하지 않은 것은 시민 혼란과 행정 신뢰도 저하를 막기 위해서라고 했다. 총사업비 산정을 두고선 ‘한강버스 사업은 선착장을 조성하는 계획이어서 민간의 선박 도입·운영은 총사업비에서 제외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반박했다.

    배민영·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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