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절을 사흘 앞둔 26일 부산 동구 일본영사관 앞에 있는 평화의소녀상에 전통 한복이 입혀져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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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사자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고와 무학여고 정문 앞에서 ‘교정에 위안부상 세워두고 매춘 진로 지도 하나’ 등 위안부 피해자를 비하하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펼쳐 들어 등하굣길 학생들에게 노출한 혐의 등을 받는다.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등 정서적 학대를 저지른 혐의도 받는다.
김씨는 또 2024년 2월부터 전국에 있는 평화의 소녀상을 찾아 ‘철거’라고 적힌 마스크를 씌우거나 검은 비닐봉지를 덮는 식의 시위도 반복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재명 대통령이 소셜미디어에 “얼빠진 사자명예훼손”이라고 언급한 이후 지난 1월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김씨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두 차례 피의자 조사를 진행한 뒤, 지난 13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범행의 반복성과 재범 우려 등을 고려해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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