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지방선거 이후 처리 방침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첨예한 이슈다. 이 대통령은 ‘검찰 직접 수사권 폐지’를 공약했지만 검사에게 중수청이나 경찰의 미진한 수사를 보완할 권한을 남겨둘지를 두고는 의견이 갈리고 있다. 정성호 장관은 “경찰 등 1차 수사기관의 수사가 완전무결하지 않다”며 보완수사권 존치 필요성을 강조한 반면, 법사위 등 당내 강경파들은 “사실상 검찰에 직접 수사권을 주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반발해 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보완수사가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했다. 예외적인 경우에만 보완수사권을 주자는 취지였다. 그러나 민주당은 지난달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허용하지 않고 ‘보완수사요구권’만 주기로 당론을 정했다. 다만 구체적 논의는 6월 지방선거 이후 하기로 했다.
여권에선 차기 당대표를 뽑는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정청래 지도부가 보완수사권 폐지 쪽으로 결론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대다수 의원이 보완수사권은 주면 안 된다는 데 공감하고 있고 정 대표의 의지도 강하다”고 했다. 다만 한 재선 의원은 “정부가 중수청·공소청 설치법에서 강경파 요구를 대폭 수용한 만큼, 보완수사권 문제는 당이 양보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했다.
한편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 과정에선 문재인 정부 때 폐지된 ‘전건송치(全件送致)’ 제도의 부활 여부도 논의될 예정이다. 전건송치는 1차 수사기관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제도다. 학계와 법조계에선 “사실상 수사권을 독점한 경찰이 수사가 미진한 상태에서 무혐의 처분을 남발할 수 있다”며 도입을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당 강경파는 반대하고 있다.
[유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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