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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증권당국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통화를 ‘디지털 상품’으로 분류하고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17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해석을 포함해 특정 가상통화 및 가상통화 자산 거래와 관련한 연방증권법 법령해석 지침안을 공개했다. SEC는 “암호통화 자산에 대한 처리 방침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했다.
SEC는 지침안에서 디지털 자산을 디지털 상품, 디지털 수집품, 디지털 도구, 스테이블코인, 디지털 증권 등 5가지 그룹으로 분류했다. SEC는 그러면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솔라나, 도지코인 등 대부분 가상통화는 디지털 상품이라고 분류하고 증권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SEC는 비트코인과 같은 디지털 상품에 대해 “기능적인 암호화 시스템의 프로그래밍 운용 및 수급에 연동돼 그로부터 가치가 파생되는 가상자산”이라고 정의했다. SEC는 디지털 상품이 주식(지분증권), 채권(채무증권), 파생결합증권, 투자계약증권 등과 달리 ‘타인의 경영 노력에 따른 수익 기대’라는 특성을 가지지 않는다고 봤다.
SEC는 밈 코인 등 수집을 목적으로 설계된 자산의 경우 ‘디지털 수집품’으로 분류하고 역시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다만 조각투자와 같이 디지털 수집품에 대한 분할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구성된 디지털 수집품의 제공 및 판매는 증권의 제공 또는 판매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스테이블코인의 경우 지난해 미 의회를 통과한 스테이블코인 규제법인 ‘지니어스법’(Genius Act)에서 허가된 발행자가 발행한 ‘지불 스테이블코인’을 증권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한 점을 그대로 준용했다. 스테이블코인은 미 달러화 등 특정 화폐에 교환가치가 고정되도록 설계된 가상통화를 말한다. 다만 SEC는 지니어스법의 발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스테이블코인의 경우엔 이 같은 해석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디지털증권(토큰증권)의 경우 SEC는 증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SEC는 이번 지침안에서 디지털증권을 소유권의 전부 혹은 일부가 암호 네트워크상에서 유지·관리되는 증권이라고 설명하면서 “증권의 경제적 특성을 지닌 모든 수단과 증서는 형식이나 명칭을 불문하고 증권으로 간주된다”고 서술했다. SEC는 “오프체인에서 발행되었든 온체인에서 발행되었든, 또는 다른 방식으로 표현되었든 관계없이 증권은 증권”이라고 했다.
폴 앳킨스 SEC 위원장은 “10년이 넘는 불확실성 끝에 이번 해석 지침이 시장 참가자들에게 연방증권법상 암호자산에 대한 SEC의 입장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치는 의회가 초당적으로 기본 입법을 추진하는 동안 기업가와 투자자들을 위한 중요한 가교 구실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문희 기자 moon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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