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피해실태 종합보고서 발간
조작의 92%가 일본 관련 사건
김씨는 국가보안법, 반공법 위반죄가 적용돼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았다.
B씨는 1960년대 일본으로 밀항해 신발 공장에서 일하다 강제송환됐다. 제주에서 생활하던 중 1971년 보안대에 연행된 그는 모진 고문과 폭행을 당하며 간첩 사실 자백을 강요받았다. 김씨는 결국 허위 자백을 하고 간첩죄로 유죄 판결을 받아 옥살이를 했다. 고문 후유증으로 다리 장애와 뇌경색을 얻어 휠체어에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했다.
제주도는 2022년부터 4년간 간첩조작 사건 피해 실태를 조사한 결과 90명(38건)의 피해자가 최종적으로 확인됐다고 18일 밝혔다. 이 중 5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심층 면담 내용을 담은 종합보고서도 함께 공개됐다.
제주에서는 경제적 이유, 강제징용 등으로 많은 이들이 일본으로 건너갔다. 해방 이후에는 제주4·3 사건을 피하거나 생계를 위해 밀항하는 사례도 잦았다. 일본 내 제주도민이 모여 사는 마을이 형성될 정도였다. 1971년 12월 기준 재일 제주인은 8만6490명으로, 재일 한국인의 14.1%에 달했다.
이러한 지역적 특성은 1960~1980년대 공안기관이 간첩 사건을 조작하는 빌미가 됐다. 조사 결과 제주지역 간첩조작 사건의 92.2%가 일본 관련 사건으로 파악됐다.
이번 조사는 재심을 진행하지 않은 피해자와 과거사위원회에 신청하지 않은 피해자까지 포함해 진행됐다. 전체 90명 중 당시 재판을 거쳐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는 75명, 불법 구금 중 가혹행위를 당한 뒤 석방된 피해자는 12명, 검거 사실은 확인됐으나 재판 기록이 불분명한 피해자는 3명으로 집계됐다.
박미라 기자 mr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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