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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9 (목)

    ‘딸 학대 사망’ 6년간 은폐…취학연령 되자 ‘위장 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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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소집일에 다른 아동 데려가

    입학식·수업 등 결석에 학교 신고

    시신 유기 도운 남성과 엄마 체포

    세 살배기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18일 경찰에 체포됐다. 이 여성은 숨진 아동이 취학연령이 되자 다른 아이를 학교에 데려가 허위로 출석시키는 등 6년여간 죽음을 은폐했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숨진 아동 B양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30대 남성 C씨도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2020년 시흥시 한 아파트에서 당시 세 살이던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경찰에 ‘2020년 2월 어느 날 아이가 이불을 뒤집어쓴 채 숨져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딸이 숨진 뒤 A씨는 당시 연인이던 C씨에게 시신을 유기해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경기 안산시의 한 야산에 시신을 유기했다. C씨는 B양의 친부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아이의 죽음을 철저히 숨겼다. 2025년 B양의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2024년 취학통지서를 받게 되자 초등학교 입학연기 제도를 통해 입학을 1년 늦추는 방법으로 교육당국의 눈을 피했다. 올해 더 이상 입학을 미룰 수 없게 되자 A씨는 지난달 C씨의 조카를 B양인 것처럼 속여 학교 예비소집일에 함께 참석했다.

    하지만 B양이 지난 3일 입학식에 참석하지 않자 학교 측은 A씨에게 연락했다. A씨는 이튿날 또다시 C씨의 조카를 데리고 출석해 학교에 외부체험학습(5~11일)을 신청했다. 학교는 B양이 체험학습 기간이 끝나고도 출석하지 않자 지난 16일 A씨 집을 방문했다. 집 안에 아무도 없는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신고 접수 당일 밤 시흥시 한 숙박시설에서 A씨와 C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방임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했다. 조사 과정에서 B양 사망 정황에 대한 진술을 받고 혐의를 아동학대치사로 변경했다. 경찰은 C씨가 시신을 유기했다고 진술한 야산에서 B양의 것으로 추정되는 유해를 발견했다. 유해는 이불보에 싸여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 등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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