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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9 (목)

    윤석열을 ‘피고인 E’로…1심 판결문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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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홈페이지에…익명 처리

    내란 관련 다른 피고인 7명도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내란 사건 1심 판결문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6일 홈페이지 ‘우리 법원 주요 판결’ 코너에 ‘12·3 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등 사건에 관한 판결’이라는 제목으로 윤 전 대통령 등 8명의 판결문을 올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당시 재판장 지귀연)는 지난달 19일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고 후 판결문을 공개하지 않았다.

    공개된 판결문은 윤 전 대통령 등 8명의 내란 피고인에 대한 것으로, 1206쪽 분량이다. 판결문에는 12·3 내란 당시 주요 사건 진행 과정과 국회 출동 군 병력 관련 진행 과정도 담겼다.

    피고인 측 주장에 대한 재판부 판단이 판결문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소기각 주장, 증거능력, 사실관계, 계엄 선포의 적법성 등 구체적 쟁점, 내란죄 성립 여부를 차례로 판단하고, 양형 이유를 서술했다.

    판결문에 피고인 8명의 이름은 모두 익명으로 처리됐다. 윤 전 대통령은 ‘피고인 E’로 기재됐다.

    법원 관계자는 “사회적 관심을 받는 사건이나 국민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사건 등은 주요 판결문을 공개해왔다”며 “이번 내란 판결문도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공개하기로 결정됐다”고 말했다. 이어 “비실명화 처리는 법원 예규에 따른 것”이라며 “다른 내란 관련 사건의 판결문 공개도 앞으로 개별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임현경 기자 hyl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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