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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20 (금)

    국민연금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비율 의도적 산정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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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회장 등 상대 ‘5억100만원 손배소송’ 1년 반 만에 재판 시작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정용신)는 19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으로 피해를 봤다며 국민연금공단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을 진행했다. 국민연금은 2024년 9월 이 회장과 삼성물산,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등을 상대로 5억1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2015년 5월26일 제일모직 주식 1주를 삼성물산 주식 약 3주와 바꾸는 안을 결의하고 임시 주주총회를 거쳐 그해 9월 합병했다. 당시 국민연금은 삼성물산 최대주주였다. 이후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수사로 합병 비율이 삼성 일가에 유리하게 책정됐고, 국민연금은 손해가 예상되는데도 정권 외압으로 찬성한 사실이 드러났다. 문 전 장관과 홍 전 본부장은 국민연금에 합병 찬성을 압박한 혐의로 각각 징역 2년6개월이 확정됐다. 이 회장도 박 전 대통령에게 경영권 승계와 지배구조 개편을 도와달라며 뇌물을 준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이 확정됐다. 이 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삼성물산 합병을 추진하고 회계 부정을 저질렀다는 혐의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국민연금 측은 이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미래전략실을 중심으로 이재용에 대한 지배구조를 개편하려는 작업이었다”며 “피고들의 위법 행위는 크게 이재용을 비롯한 삼성 관계자들이 합병 비율을 의도적으로 산정해서 위법을 행한 것이 한 측면, 국민연금 내부자였던 문형표와 홍완선이 이 행위를 방조한 것이 또 다른 측면”이라고 했다. 국민연금 측은 피고들의 책임 유무를 따져보고, 이후 손해액을 심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회장 측은 “합병 과정에 위법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합병으로 삼성물산 주주들이 손해를 입은 바도 없다”며 “이 사건과 쟁점이 동일한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에서도 법원이 이미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을 배척했다”고 했다. 이어 “원고 주장은 수년에 걸친 재판을 모두 무위로 돌리고, 처음부터 하나하나 반복하자는 것과 다름없다”고 했다.다음 재판은 6월4일 열린다.

    김정화 기자 cle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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