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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20 (금)

    이슈 검찰과 법무부

    ‘대장동 항소 포기後 사퇴’ 노만석 前검찰총장 대행, 변호사 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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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1월 이른바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로 사임한 노만석(사법연수원 29기)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변호사 등록을 마치고 개업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노 전 대행은 최근 서울 서초구 교대역 인근에 개인 사무실을 마련하고 변호사 활동을 시작했다. 노 전 대행은 올해 초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변호사로 등록했는데, 한 달 여 만에 개인 사무실을 내고 변호사 활동에 나선 것이다.

    노 전 대행은 2000년 사법연수원을 29기로 수료한 뒤 대구지검 검사로 임관했다. 이후 광주지검 특수부장, 인천지검 특수부장,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장을 지냈고, 법무부 감찰담당관, 부산지검 2차장을 거쳤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검사장급 인사에서 서울고검 차장에 임명되며 검사장으로 승진했고, 제주지검장,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을 지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대검찰청 차장에 임명됐고,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았다.

    노 전 대행은 지난해 11월 7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항소를 포기해 논란을 빚었다. 노 전 대행은 그달 9일 “대장동 사건은 법무부 의견 등을 참고한 후 서울중앙지검장과 협의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정진우 당시 중앙지검장이 곧바로 “대검의 지시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의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며 반박성 입장문을 내 논란은 더욱 커졌다.

    노 전 대행은 항소 포기 5일 만인 작년 11월 12일 사의를 표명했고, 이틀 뒤 열린 퇴임식에서 검사들의 반발에 대해 “항명이나 집단행동으로 보는 것은 안타깝다”는 뜻을 밝혔다. 퇴임식에서 항소 포기의 구체적 경위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노 전 대행은 “많은 후배 검사들의 선배로서, 검사와 다른 수사기관을 구분 짓는 핵심 표징으로서 ‘수사와 공소 유지’가 갖는 엄중한 의미에 대해 모두가 납득할 수 있도록 보다 더 설득력 있는 모습으로 결정하고 소통하지 못한 것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했다.

    [이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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