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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20 (금)

    이슈 특검의 시작과 끝

    특검, 김건희에 ‘디올백 선물’ 최재영 목사 징역 4개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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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신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선물한 것으로 알려진 최재영 목사가 지난해 12월9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KT 빌딩에 위치한 김건희 특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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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선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재영 목사에게 특검이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가 20일 진행한 김 여사 등의 알선수재 혐의 재판에서 김 여사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은 최 목사에 대해 징역 4개월을 구형했다. 특검은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지만 청탁의 상대방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지위에 있는 사람인 점과 물의를 일으킨 점을 감안해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목사는 2022년 6월20일~9월13일 미국 민간외교사절단 행사 참여, 김창준 전 미국 하원의원 국정자문위원 임명 등을 청탁할 목적으로 300만원 상당의 디올 가방을 김 여사에게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특검은 2022년 9월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전달할 당시 손목시계에 달린 몰래카메라로 촬영한 영상을 이날 법정에서 재생했다. 이 영상은 2023년 11월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가 공개했다. 명품 가방은 서울의소리 관계자가 사비로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서울의소리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2023년 12월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검찰은 최 목사의 청탁이 대통령 직무와 관련이 없고 청탁금지법상 공무원의 배우자 처벌 규정이 없다며 최 목사와 김 여사, 윤 전 대통령 등에 대해 무혐의로 처분했다.

    특검은 지난해 12월 이 수사결과를 뒤집고 김 여사에게 알선수재 혐의를, 최 목사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각각 재판에 넘겼다.

    이날 영상 재생 후 재판부가 “영상 속 목소리가 (김건희) 본인이 맞느냐”고 묻자, 김 여사 측 변호인은 “맞다고 한다”고 했다.

    최 목사 측은 이날 혐의를 모두 인정했고, 김 여사 등과 변론이 분리돼 종결됐다. 변호인단은 “법 위반 사실을 부인할 수 없으나 함정 취재라는 목적이 있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죄에 대해 자백하고, 나아가 수사심의위원회 소집까지 신청하기도 했다”며 “검찰이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주장하고 피고인이 기소를 주장하는 초유의 황당한 상황이 초래된 점도 참작해 달라”고 했다.

    최 목사는 “변호인 진술에 동의하고 특별히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김정화 기자 cle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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