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경찰서는 20일 오전 아빠 A(34)씨와 자녀 4명(7세, 5세, 3세, 생후 5개월)에 대한 시신 부검 결과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이 나왔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진행된 검안 소견과 일치하는 결과로, 외상이나 약물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날 A씨의 누나, 장모 등 유가족을 불러 진술 조사도 진행했다.
유족들의 진술에 따르면 A씨는 평소 가족과 자주 왕래하지 않고 네 아이와 고립된 환경에서 생활하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처가와 본가 식구들 모두 타지역에 거주하는 상황에서 A씨는 가끔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 외에는 가족 연락에 좀처럼 응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A씨는 사망 당시 100여만원의 건강보험료가 밀려 있었고, 두 달 치 월세를 내지 못할 정도로 생활고를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정확한 사망 경위를 파악한 뒤,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울주군청을 찾아 관계 공무원들에게 사건 경위를 듣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위기 국민에 대해 기초생활보장 직권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약속했다.
[울산=김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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