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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21 (토)

    조국 “검찰청 폐지, 정치검사·검찰독재 종식 상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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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페이스북 글에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국회 본회의에서 공소청법 제정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해 “검찰청 폐지는 ‘정치 검사’들이 운영한 ‘검찰 독재’가 끝난다는 상징적 사건”이라고 21일 말했다.

    조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1948년 8월 2일 출범한 검찰청, 2026년 3월 20일 간판을 내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지난 20일 국회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공소청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오는 10월부터 폐지되는 검찰청의 수사·기소 기능 중, 기소 부문만을 담당하는 공소청을 새로 만드는 내용이다. 수사 기능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넘어간다. 국민의힘은 이 법에 대해 “형사 사법 체계를 흔든다”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반대했지만,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바탕으로 법안을 일방 처리했다.

    조 대표는 “독재정권하에서 검찰은 중앙정보부, 보안사령부 등의 하위 기관이었다가, 1987년 정치적 민주화 이후 위상이 역전되었고, 2019년 윤석열 검찰총장 체제 이후에는 정치권력 자체를 노렸고 성공했다”고 했다.

    조 대표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민주당 유력 정치인들 상당수가 윤석열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며 “그러나 우리 모두 윤석열의 ‘괴물성(怪物性)’과 윤석열 사단의 정치적 목표를 꿰뚫어보지는 못했다”고 했다.

    이어 “윤석열은 대통령이 된 뒤에도 부족하여 내란을 일으키고 나를 포함한 야당 정치인을 잡아 죽이려 했다”며 “이런 행태를 목도하고 분노한 국민이 응원봉을 들고 나와 격퇴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은 감옥에 갔고, 국민의힘은 자멸의 길을 걷고 있으며, 검찰청은 없어졌다”며 “향후 공소 전문 기관으로서의 공소청이 발전하고, 수사 기관이 아니라 법률가로서의 검사의 역할도 제대로 이루어지길 빈다”고 했다.

    한편, 국회는 민주당이 공소청법과 함께 추진한 중수청 설치법도 전날 본회의에 상정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중수청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도 종결시키고 일방 처리할 방침이다.

    [권순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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