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지난 2월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6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
12·3 내란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는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2차 특검은 최근 곽 전 사령관을 경기 과천시 특검 사무실로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은 곽 전 사령관을 상대로 계엄 선포 전·후 상황 및 윤 전 대통령의 지시사항, 당시 각자의 역할 분담 등에 대해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곽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정치인 체포 지시’를 받았다고 법정에서 증언한 핵심 증인이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2024년) 12월1일 국회, 중앙선관위, 더불어민주당 당사 등 6개 장소를 확보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러한 지시에 따라 계엄 선포 당일 특전사 부대원을 국회와 선관위 등에 출동시켰고, 선포 이후 국회의 계엄해제요구 결의안 가결을 막기 위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도 증언했다. 재판부는 “곽 전 사령관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라며 “객관적 정황이나 다른 사람들의 증언과도 대부분 일치한다”고 밝혔다.
곽 전 사령관을 상대로 전반적인 12·3 내란 사건 전반을 파악한 특검은 이르면 이번 주부터 군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등을 차례로 소환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특검은 ‘1호 사건’으로 규명한 합동참모본부의 12·3 내란 관여 의혹 사건에 대해서도 관련자들 소환 조사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현재 내란 주요임무종사 혐의로 입건된 이들은 김명수 전 합참 의장, 정진팔 전 차장, 강동길 전 군사지원본부장, 이승오 전 작전본부장, 안찬명 전 작전부장, 이재식 전 전비태세검열차장 등 6명이다. 김 전 의장에겐 군형법상 부하범죄 부진정 혐의도 적용됐다.
유선희 기자 y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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