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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22 (일)

    정부 노동자 대출 지원…'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융자사업'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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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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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 양육비 (CG)/사진=연합뉴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오늘(22일) 결혼과 양육 등 생활 자금을 보태주는 '생활 안정 자금 이차 보전 융자 사업'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차 보전은 노동자가 금융기관에서 생활 안정 자금을 대출받을 때 정부가 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연 6% 금리로 2천만 원을 대출으면 공단이 최대 3% 이자를 지원하고, 노동자는 나머지 3%만 내면 됩니다.

    융자 대상 가운데 자녀 양육비는 기존 '7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확대됩니다. 새 학기 교육비 부담이 큰 자녀를 둔 가구도 지원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기존에 지원을 못 받았던 장례비와 노부모 부양비도 새로 지원합니다.

    지원 한도는 혼례비·자녀 양육비·노부모 부양비 최대 2천만원, 장례비 최대 1천만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신청 가능 기간은 혼례비는 기존 혼인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늘고, 장례비는 사망일로부터 1년 안에만 신청하면 됩니다.

    이차 보전 융자는 신청일 기준 소속 또는 노무 제공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3개월 이상 산재보험 가입 중인 자영업자가 대상이다. 중위소득(535만9천36원) 이하인 경우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넷 홈페이지(welfare.comwel.or.kr)를 참고하거나 공단 고객센터(☎ 1588-0075)로 문의하면 됩니다.

    [강서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eoyounlove0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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