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령·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부 “소비자 알 권리·배터리 안전성 제고”
서울 한 주차장에서 충전 중인 전기차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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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전기차를 구매할 때 배터리 제조사와 생산국가, 제조연월 등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전기차 배터리 정보 공개 확대와 안전성 인증 취소 요건 강화를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과 자동차등록규칙 개정안을 오는 23일부터 5월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기차 판매 시 구매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배터리 정보는 6종에서 10종으로 확대된다. 기존에는 배터리 용량, 정격전압, 구동전동기 등 정보만 제공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배터리 제조사, 생산국가, 제조연월, 제품명 또는 관리번호도 제공해야 한다.
정보 제공 방식도 다양해지고 명확해진다. 판매자 홈페이지 등 인터넷, 자동차 매매계약서, 자동차 인수증, 정보통신서비스 등을 통해 제공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서면계약 체결 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다만 제조연월은 차량 인도 전까지 제공할 수 있다.
배터리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공한 경우 과태료도 강화된다. 현행은 배터리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시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거짓 제공까지 과태료 대상에 포함하고 부과 액수도 최대 1000만원으로 상향했다. 위반 횟수에 따라 1회 200만원, 2회 500만원, 3회 이상 1000만원이 부과된다.
배터리 안전성 인증 취소 요건도 강화된다.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2년 내 동일한 결함이 반복되면 인증 취소와 판매 중지 명령이 가능해진 데 따른 조치다.
국토부는 결함의 경중에 따라 인증 취소 기준을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기준에 부적합하게 설계·제조된 결함으로 화재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 2회, 기준에는 적합하지만 안전에 지장을 주는 결함으로 화재 피해가 발생한 경우 3회, 그 밖의 결함은 4회 반복 시 인증 취소가 가능하다. 단순 정보표시 오류, 일시적 경고등 점등 등 경미한 결함은 취소 요건에서 제외된다.
박용선 국토부 자동차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소비자 알권리 제고와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안전 관리가 강화될 것”이라며 “배터리에 대한 신뢰성·안전성 제고로 전기차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지혜 기자 kim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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