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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23 (월)

    [사설] ‘재판 중 사건 제외’ 현행법 어긴 ‘위법 국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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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이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 조작 기소 의혹 국정조사’ 요구서를 강행 처리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대장동·위례 개발 비리 의혹,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금품 수수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 7개 사건을 조사해 ‘조작’임을 입증하고 이를 토대로 검찰로 하여금 공소를 취소하도록 만들겠다는 것이다. 5월 초까지 진행한다.

    현행 국정감사·조사법 제8조는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의 국정조사를 해선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이 국정조사 대상에 올린 7개 사건은 대부분이 재판 중이거나 수사 중인 사안이다. 대장동 일당이나 김용씨, 서해 사건 피고인에 대한 재판은 2·3심이 진행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대북 송금 재판도 한시적으로 중단되긴 했지만 끝나지 않았다. 법적으로 국정조사 대상이 아닌 사안인데도 밀어붙인 것이다. 대놓고 법을 어기고 있지만 여권 내 어느 누구도 제동 거는 사람이 없다.

    대북 송금 사건의 1·2·3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북한에 보낸 돈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사례금”이라고 판시했다. 민주당은 ‘연어 파티’ 등을 강조하며 기소가 ‘조작’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런 문제가 있으면 재판에서 다투면 될 문제다. 대통령의 최측근 김용씨는 항소심 유죄로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피고인 신분으로 6월 보궐선거에 나가겠다고 한다. 민주당의 ‘재판 없애기’ 시도를 믿기 때문일 것이다.

    민주당도 ‘수사나 재판 중인 사건’은 국정조사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모르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도 강행한 것은 앞 정권의 정치적 박해로 몰아 지방선거에 활용하고 이 대통령 무죄 만들기를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민주당이 통과시킨 ‘사법 3법’도 이 대통령과 직접 관련이 있다. 4심제로 헌법재판소가 이 대통령 사건을 뒤집을 수 있고, 이 대통령 임기 동안 대법관 26명 중 22명을 직접 임명하면 퇴임 후 재판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법 왜곡죄 도입으로 검사와 판사의 소신 있는 수사와 판결까지 어려워졌다. 이제는 법을 무시하는 국정조사까지 한다. 지나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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