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헌법에 따르면 국무위원회는 '국가주권의 최고 정책적 지도기관'이며, 국무위원장은 '국가를 대표하는 국가의 최고영도자'로, 리일환 당 비서는 "김정은 동지의 위대함이야말로 이 조선의 제일국력"이라고 말했습니다.
국회의장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최룡해에서 김 위원장의 최측근인 조용원으로 교체한 가운데 이번 회의 기간 김정은 위원장이 공언해왔던 '적대적 두 국가론'을 헌법에 반영할지가 최대 관심사입니다.
[정철호]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