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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24 (화)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예외 허용…시민단체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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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부터 직매립이 금지된 수도권 생활폐기물을 수도권매립지에 예외적으로 반입하기로 하자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수도권매립지 문제해결 범시민운동본부는 성명을 내고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스스로 직매립 금지 원칙을 뒤집는 조치"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예외 허용 물량은 연간 16만3천t으로 최근 3년 평균 직매립량의 31% 수준에 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기후부와 수도권 3개 지방자치단체는 공공 소각시설 정비 기간 동안 해당 물량의 직매립을 허용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조유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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