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 法 “소명 부족”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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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만에 현직 법관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출범 이래 처음으로 현직 부장판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김진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김모 부장판사와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정모 변호사에 대해 “주된 공여 부분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공수처는 영장 기각 이후 “향후 수사에 큰 지장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김 부장판사가 2023∼2025년 전주지법에서 근무할 당시 고교 동문인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 20여 건의 항소심에서 감형 판결을 해주는 대가로 현금과 돌반지, 향수 등 금품과 함께 건물 무상 임차 이익 등을 포함해 수천만 원대 금품을 받았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부장판사와 정 변호사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현직 판사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2016년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된 김수천 전 부장판사 이후 처음이다. 당시 김 전 부장판사는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사건 청탁과 함께 레인지로버 차량 등 1억 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구속 기소돼 2018년 징역 5년형이 확정됐다.
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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