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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25 (수)

    노인-장애인, 집에서 돌봄 서비스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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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형 통합돌봄 서비스’ 시행

    의료-건강-요양-주거 등 제공

    방문진료 기관도 확대해 운영

    서울시가 노인과 장애인이 병원이나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자택에서 의료와 돌봄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통합돌봄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

    시는 24일 노인과 장애인이 집에서 의료·건강·요양·돌봄·주거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받는 ‘서울형 통합돌봄 서비스’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춘 조치다.

    서울형 통합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노인과 65세 미만 지체·뇌병변 장애인이 대상이다. 보건의료, 건강, 장기요양, 일상돌봄, 주거 등 5개 분야 58개 서비스를 연계해 제공한다. 본인이나 가족이 동 주민센터에서 한 번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직접 방문해 조사하고, 지원 회의를 거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긴급한 경우 자치구가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는 25일부터 방문진료 참여 의료기관과 대상자를 지원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1차의료 방문진료 지원센터’를 운영한다. 올해 2500개 방문진료 기관을 확보하고, 2030년까지 7000개로 확대해 찾아가는 진료를 강화할 계획이다. 시민 문의를 위한 통합돌봄 콜센터도 함께 운영한다. 자치구와 보건소, 동 주민센터에는 한시적으로 인력을 지원한다.

    퇴원 환자의 지역사회 정착을 돕는 연계 체계도 구축한다. 상급종합병원 13개·시립병원 7개와 업무협약을 통해 퇴원환자의 안정적 회복과 지역사회 정착을 돕기 위한 ‘병원·25개 자치구 간 공식 연계 체계’도 구축한다. 병원이 퇴원 이전 환자의 상태를 판단해 자치구에 의뢰하면, 자치구는 퇴원 전부터 대상자 사전 조사를 진행해 맞춤형 계획으로 환자를 돕는 식이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일부 자치구에서 ‘단기회복시설’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퇴원 환자나 시설 퇴소 예정자가 일정 기간 머물며 의료·재활·요양·돌봄 서비스를 집중적으로 받는 공간이다.

    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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