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캠퍼스서 구호 외치고 정권 비판
집시법 위반 혐의로 각 징역 2년 실형
재심 재판부 “헌정 수호 위한 정당 행위”
1996년 8월 서울중앙지법 대법정에 나란히 선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경향신문 자료사진 |
전두환 정권을 비판하는 유인물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당시 대학생들이 45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5일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류지미 판사는 지난 5일 남모씨 등 3명의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사건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남씨 등은 1981년 10월 대학 캠퍼스에서 “전두환은 물러가라”는 등 구호를 외치고 전두환 정권을 비판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제작해 돌렸다는 이유만으로 집시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그해 12월 1심에서 각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항소했으나 이듬해 3월 항소가 기각돼 판결이 확정됐다. 이후 남씨 등의 재심 청구에 따라 법원은 지난 1월 재심을 결정했다.
재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해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라며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라고 봄이 타당하고 정당행위에 해당해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의 내란 사건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전두환 등은 1979년 12월 12일 군사 반란을 일으킨 이후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 확대 선포를 시작으로 1981년 1월 24일 비상계엄 해제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헌정질서 파괴 범죄행위를 저질렀다”고도 했다.
김원진 기자 one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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