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살배기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A씨가 19일 경기 안산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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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6년 전 세 살배기 딸을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 30대에 대한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25일 개최한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안전과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친모인 A씨(30대)의 신상 공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중대범죄 신상공개법)을 검토한 결과 A씨가 신상공개심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신상정보 공개 요건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을 것,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및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것 등이다.
경찰은 내부 총경급 인사 3명과 법조계·학계·의료계 등 외부 인사 4명 등 총 7명으로 신상공개심의위를 구성할 예정이다. 위원 과반의 동의시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
A씨는 2020년 3월 시흥시 정왕동 아파트에서 친딸 C양(당시 3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로 지난 16일 긴급체포된 뒤 19일 구속됐다.
A씨는 C양의 사망 사실을 숨기기 위해 2024년 초등학교 입학 시점에 맞춰 입학 연기를 신청했고 올해는 해당 초등학교에 지인의 조카를 데려가며 연기하기도 했다.
경찰은 전날 A씨가 C양을 살해한 혐의를 인정함에 따라 혐의를 아동학대치사에서 살인으로 변경했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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