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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살배기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친모 A씨가 19일 경기도 안산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A씨는 2020년 2월 당시 시흥시 정왕동 아파트에서 3살이던 친딸 C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6.3.19 사진=공동취재 |
세 살배기 딸을 살해하고 6년 동안 시신을 유기한 채 아이가 살아있는 것처럼 속여온 30대 친모의 신상 공개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오늘(25일) 살인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경찰은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중대범죄 신상공개법)상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해 위원회를 소집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0년 3월, 시흥시의 한 아파트에서 친딸 B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로 지난 16일 긴급 체포된 뒤 19일 구속됐습니다.
특히 A씨는 범행 후 6년 동안 딸의 죽음을 숨기기 위해 2024년 초등학교 입학 시점에 맞춰 입학 연기를 신청했고 올해는 공범인 30대 남성 C씨의 조카를 딸인 것처럼 속여 학교에 데려가기도 했습니다.
C씨는 A씨와 교제할 당시 A씨를 도와 숨진 딸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시체유기 등)를 받습니다.
경찰은 지난 16일 학교 측의 신고를 받고 A씨와 C씨를 붙잡았으며, 18일 B양의 시신을 수습했습니다.
당초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했던 경찰은 어제(24일) A씨가 딸을 목 졸라 살해했다고 시인함에 따라 적용 혐의를 살인으로 변경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딸과 이불을 갖고 장난치고 있었는데 아이가 이불을 덮고 울기 시작했다"며 "울음을 그친 뒤 이불을 걷었을 땐 의식이 없었고, 이후엔 직접 딸의 목을 졸랐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선 "딸의 친부와 헤어진 뒤 아기를 혼자 키우기 힘들었고 내 인생에 짐이 되는 것 같았다"며 "결혼생활이 순탄치 않았던 데 대한 원망도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상공개심의위는 내부 인사 3명과 외부 전문가 4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되며, 과반이 동의할 경우 A씨의 이름과 얼굴 등 신상정보가 일반에 공개됩니다. 다만, 시신 유기를 도운 공범 C씨는 신상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한은정 디지털뉴스 기자 han.eunjeong@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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